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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생백신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 공고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4-02-11
- 첨부파일 :
- 일본뇌염생백신위탁의료기관및예방접종시행공고.hwp (33 KB)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을 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시행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