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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수정)
- 작성자 :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 2018-03-31
- 첨부파일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홍보 안내문(2018.7.1기준).hwp (64 KB) 미리보기
-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대상 : *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1~3급), 미혼·새터민· 결혼이민산모(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신분증 등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 760-6069) 영종보건지소(☎760-63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80% (고지금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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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0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단태아 15만원, 쌍태아 25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30만원 범위 내)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신청서류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원본 및 서비스 제공 기록지
(서비스제공기관 발부)
- 지원방법 :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 760-6069) 영종보건지소(☎76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