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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4-12-02
- 첨부파일 :
- 2024_연명의료결정제도_브로슈어.pdf (5 MB) 미리보기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브로슈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브로슈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