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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12-02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브로슈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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