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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9-23
- 첨부파일 :
- 간호인력+야간근무+가이드라인+개정안.hwpx (101 KB) 미리보기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549(2025.9.22.)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근무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운영중입니다.
*2019.10월 제정, 2023.10월 개정
3.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관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적극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