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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5-26

「공직선거법」 제 6조의 3, 제 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 23조 별표 2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의 외출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문자 예시]



※ 본 문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등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5.28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5.28일(토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자 문자 예시]

본 문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등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5.28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5.28일(토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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