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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1. 19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8.6.(), 09:00 ~ 18:00

           (면접) 2022.11.5.(), 09:00 ~ 18:00


2. 2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2.8.6.(), 09:30 ~ 13:20


3.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 시험일시 (한국과학영재학교) 2022.8.7.(), 09:00 ~ 18:00

           (그외 7개 영재학교*) 2022.8.13.(), 08:00 ~ 19:00


4.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13.(), 14:00 ~ 15:40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필기(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논술)) 2022.8.11.(), 10:00 ~

           (면접) 2022.8.23.(), 10:00 ~


6. 2022년도 전문간호사 국가 자격시험 1차시험

- 시험일시: 2022.7.23.(), 10:30 ~ 13:00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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