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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7-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1. 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시험일시: 2022. 8. 14.(), 09:00 ~ 17:50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 8. 12.(), 08:30 ~ 18:00


3.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초빙 공고, 2022년 제2차 전문위원 채용 공고

- 시험일시 (면접) 2022. 8. 2.(), 12:00 ~ 18:00


4. 2022년 제4차 직원 공개채용 시험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 7. 30.(), 08:00 ~ 13:30


5. 2022년 충청남도 교감자격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지필시험

- 시험일시 (교감) 2022. 8. 1.(), 10:00 ~ 12:00, 

                  2022. 8. 5.(), 10:00 ~ 12:00

           (중등1급정교사) 2022. 8. 3.(). ~ 8. 4.(), 10:00 ~ 11:00

           (유초등1급정교사) 2022. 8. 12.(), 10:00 ~ 11:00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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