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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보건소) 안내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2-03-03

3.1.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한 격리통지를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대신 문자, SNS 등을 통해 격리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검사의무, 격리통지 기관 등 기재


아울러,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게 발급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통지 상에 기재된 격리해제일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기관제출 등 격리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대신, 문자, SNS 등의 통지 캡쳐본 등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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