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
홍보자료
코로나19 양성판정 체계 변경 안내(3/14 부터 1개월간)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2-03-14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양성판정 체계 변경 안내.jpg (152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양성판정 체계 변경 안내
□ 운영기간 :‘22. 3. 14.(월)부터 1개월간
※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 변경내용
구분 | 현 행 | 변 경 |
의료 기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 PCR검사 실시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 의사 판단하에 PCR검사 없이 확진 간주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격리·치료)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검사는 미실시 원칙 |
※ RAT(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진이 하는 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스스로 하는 자가검사)
※ 보건소(선별진료소등) 검사· 양성판단 체계는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