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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체계 변경 안내(3/14 부터 1개월간)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2-03-14

코로나19 양성판정 체계 변경 안내
□ 운영기간 :‘22. 3. 14.(월)부터 1개월간
※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 변경내용

구분현 행변 경
의료
기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PCR검사 실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 의사 판단하에 PCR검사 없이 확진 간주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격리·치료)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검사는 미실시 원칙

※ RAT(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진이 하는 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스스로 하는 자가검사)
※ 보건소(선별진료소등) 검사· 양성판단 체계는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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