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가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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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 |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 자료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760-7530)
- 최종수정일
-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