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과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인천광역시는 발령단계부터 주의단계로 격상 대응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유형 및 발령기준
구분 | 예비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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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수도권(경기도 가평, 양평, 연천군 제외) ※ 수도권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 시 서울, 인천, 경기 전체 발령 | |
발령일시 | D-2일 (17:15) | D-1일 (17:15) |
시행기간 | D-1 06시~21시(21시 자동해제) | D-day 06시~21시(21시 자동해제) |
발령조건 (1개 이상 조건 충족 시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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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 CBS 재난문자 발송 없음 | 환경부 통합발송(3개 시·도) |
조치사항 | 공공부문 : 차량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정 50% 이상 단축 운영, 도로청소 운행 강화, 배출가스·공회전·불법소각 등 단속 강화 | |
민간부문 : 민간 배출사업장 배출량 감축,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정 50% 이상 조정 운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발령 단계 | 발령 기준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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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충족 시(1개 이상 기준 충족 시 발령)
| •비상저감조치 1단계 발령 •환경순찰강화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시 | ‘관심’단계 2일 연속 발령 + 1일 지속 예상 시 | •비상저감조치 2단계 발령 •공공부문 저감강화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시 | ‘주의’단계 2일 연속 발령 + 1일 지속 예상 시 | •비상저감조치 3단계 발령 •재난대응 가동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시 | ‘경계’단계 2일 연속 발령 + 1일 지속 예상 시 | •비상저감조치 3단계 유지 •국가차원 대응태세 |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032-760-7402)
- 최종수정일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