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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작성부서 :
의회사무과
작성일 :
2015-07-17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인천시 중구의회가 지난 2013년 개정된「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현행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본래의 제도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치구 재정교부금은「지방

자치법」제173조 및「지방재정법」제 29조의2를 근거로 자치구 간의 재정을 조정하

도록한 것으로「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서 ‘일반조교부금의

총액이 재원 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 교부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각 구의 재부족액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상황

에서는 일정률로 조정하여 교부해야함에도 지난 2013. 1. 4 개정된 현행 조례 제6조

제7항 단서에서 ‘구의 사회 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우선 보존 할 수

있다’고 하여 구의 사회 복지비 중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 부담금 전액을 일정액

으로 우선 보전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을 일정률로 조정하도록 한 제7조제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6조에서 기준 수요액 산정 시 측정단위는 12개 항목으로

이 중 사회복지비는 극히 일부 항목임에도 마치 사회복지비 측정항목이 전체 측정

항목처럼 지나치게 비중을 둔 것은 산정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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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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