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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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장ㆍ부의장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광범위한 직무와 권한을 갖고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법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본회의

  • 본회의는 의원전체가 참여하여 구정사안을 논의하고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또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안건을 심사한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하고,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 본 회의의 의안심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고
  •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총무위원회와 도시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과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합니다.

전문위원

  •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심사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어 회의 진행 및 의장보좌,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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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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