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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번지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06-16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번지(신포스카이타워 입구 맞은편) 노상주차장 2면 폐지[사유: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및 6호]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7. 3.(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폐지사유: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및 6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자 함

                 -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제6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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