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번지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5-06-16
- 첨부파일 :
- 공고문(인천광역시 중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hwp (592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번지(신포스카이타워 입구 맞은편) 노상주차장 2면 폐지[사유:「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및 6호]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7. 3.(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폐지사유: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및 6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자 함
-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제6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