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 제외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개구순 수술 시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별도, 진료비 상세 내역서 포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영아 부모의 신분증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