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신청기간 : 출생후 28일이내 (고위험신생아인 경우 출생후 6개월까지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지급 (소득기준 없음)
- 지원비
-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인 자(소득기준 없음)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연250천원)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K50.0, K50.1, K50.8),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크론병 : 열기된 질환코드만 지원가능하며, 질환명은 무관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추가 신청,6개월간 유효)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분유명, 필요량 기재)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진료) 내역서 1부
-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소득기준 해당 사업만)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해당 사업만)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소득기준 해당 사업만)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영아 부모의 신분증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식)다운로드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