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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2023년)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5인11,396,000434,962436,179476,875
6인13,011,000476,875481,248521,613
7인14,594,000521,613527,523563,270
8인16,177,000625,329628,210729,187
9인17,760,000729,187717,192934,511
10인19,344,000729,187717,192934,5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신청기간 : 출생후 28일이내 (고위험신생아인 경우 출생후 6개월까지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지급 (소득기준 없음)
  • 지원비
    •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인 자(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목록으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연250천원)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K50.0, K50.1, K50.8),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크론병 : 열기된 질환코드만 지원가능하며, 질환명은 무관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추가 신청,6개월간 유효)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분유명, 필요량 기재)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진료) 내역서 1부
    •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소득기준 해당 사업만)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해당 사업만)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소득기준 해당 사업만)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영아 부모의 신분증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식)다운로드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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