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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중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2022. 9.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미혼모*산모
    ※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참고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 목록으로 건강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 합(직장+지역)), 기준 중위소득 120% 판정기준(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 합(직장+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지원기간

  • 단축, 표준, 연장으로 선택가능하며 출생순위 및 출생아수에 따라 다름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신청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 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사증) 등
    ※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3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2023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가격(원)

보건복지부 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66

1,062

266

1,394

598

150%이하

518

146

916

412

1,195

797

예외지원

418

246

704

624

956

1,036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06

1,633

359

1,912

744

150%이하

1,062

266

1,394

598

1,620

1,036

예외지원

863

465

1,096

896

1,328

1,328

셋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80

1,673

319

1,965

691

150%이하

1,089

239

1,414

578

1,647

1,009

예외지원

890

438

1,135

857

1,381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66

2,136

348

2,517

795

150%이하

1,424

232

1,863

621

2,219

1,093

예외지원

1,159

497

1,466

1,018

1,788

1,524

인력2명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188

2,847

639

3,517

1,131

150%이하

1,939

385

2,596

890

3,216

1,432

예외지원

1,645

679

2,220

1,266

2,764

1,884

둘째아 쌍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66

2,136

348

2,517

795

150%이하

1,424

232

1,863

621

2,219

1,093

예외지원

1,159

497

1,466

1,018

1,788

1,524

인력2명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188

2,847

639

3,417

1,131

150%이하

1,939

385

2,596

890

3,216

1,432

예외지원

1,654

679

2,220

1,266

2,764

1,884

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80

4,781

531

5,445

1,195

150%이하

3,586

398

4,250

1,062

4,980

1,660

예외지원

3,068

916

3,665

1,647

4,316

2,324

(중증+ 씽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80

4,781

531

5,445

1,195

150%이하

3,586

398

4,250

1,062

4,980

1,660

예외지원

3,068

916

3,665

1,647

4,316

2,324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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