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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지원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중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2022. 9.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미혼모*산모
    ※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참고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다운로드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서비스유형(단축·표준·연장)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서비스 계약 시 선택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것.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유형을 변경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기간

  • 단축, 표준, 연장으로 선택가능하며 출생순위 및 출생아수에 따라 다름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 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사증) 등
    ※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202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가격(원) 보건복지부 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70 1,138 286 1,494 642
150% 이하 556 156 982 442 1,281 855
150% 초과 (예외지원) 448 264 754 670 1,025 1,111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14 1,751 385 2,050 798
150% 이하 1,138 286 1,494 642 1,737 1,111
150% 초과 (예외지원) 925 499 1,176 960 1,424 1,424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86 1,793 343 2,107 741
150% 이하 1,167 257 1,516 620 1,766 1,082
150% 초과 (예외지원) 954 470 1,217 919 1,481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71 2,296 374 2,705 855
150% 이하 1,531 249 2,002 668 2,385 1,175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534 1,576 1,094 1,922 1,638
인력2명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223 3,372 756 4,164 1,340
150% 이하 2,296 456 3,074 1,054 3,808 1,696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804 2,629 1,499 3,273 2,231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108 8,028 892 11,704 2,568
150% 이하 4,818 534 7,137 1,783 10,705 3,567
150% 초과 (예외지원) 4,122 1,230 6,155 2,765 9,278 4,994
인력3명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124 9,288 1,032 13,541 2,971
150% 이하 5,574 618 8,257 2,063 12,385 4,127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1,423 7,121 3,199 10,733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116 8,640 960 12,597 2,763
150% 이하 5,185 575 7,682 1,918 11,522 3,838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1,324 6,625 2,975 9,986 5,374
인력4명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66 12,385 1,375 18,054 3,962
150% 이하 7,431 825 11,009 2,751 16,513 5,503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1,898 9,495 4,265 14,311 7,705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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