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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9.14~9.27)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0-09-14
- 첨부파일 :
- 우리 市 요약)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9.14.~9.27.).hwp (79 KB) 미리보기
- 200915_(FAQ)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관련.hwp (78 KB) 미리보기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 강화 등 정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9.14(월) 0시 ~9.27(일) 24시
□ (방역 조치 조정) 서민층 생업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조정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9. 27.)
❍ 음식점·카페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등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 강화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①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이용인원 제한*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어 앉기 실시
② (음식점)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무화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③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④ (PC방)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등 의무화(~ 9. 27.)하며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전국 조치)
□ (병원․요양시설 등 방역 강화)
❍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ㆍ 시설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ㆍ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pooling) 실시 검토
□ (이외 2단계 방역조치 유지)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9. 27.(일)까지 지속 적용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학교 등교인원 조정등 밀집도 완화
□ (추석 방역)
❍ 추석이 시작되는 2주간(9. 28(월) ~ 10. 11(일))을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및방역관리 강화
※ 다만,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적용 기간·내용 등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