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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3.2.15.)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15
- 첨부파일 :
-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pdf (113 KB) 미리보기
- 관련 법령.pdf (72 KB) 미리보기
ㅇ (일정)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분 | 시간 |
투표시간 | 12시 ∼ 17시 |
외출허용 시간 | 11시 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ㅇ (외출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선거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