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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5-11
○ 주요 조치사항 : 6.1.(목)부터 심각→경계로 하향조치
- 확진자 격리 : 7일 의무 → 5일 권고 전환
- 실내 마스크 : 의원·약국 권고 전환(단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당분간 유지)
- 감염취약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 검사,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 : 유지
분야 | | 현행 | | 당초 (심각→경계) | | 변경 (심각→경계) |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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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 ▸확진자 7일 격리 | | ▸격리 기간 단축 (7일 → 5일) | | ▸5일 권고 전환 | | 6.1. (경계 하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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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 유지 | | ▸의원·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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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보호 | | ▸종사자 선제검사(주1회)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 유지 |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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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 당초계획 유지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