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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3-09-12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안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전부개정 시행(2013.06.19)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의료인에 한함)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한편“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는 빠른 기간 내에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불이익(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을 받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2.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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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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