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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4-02-23

중구보건소에서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자격

- 원칙지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1∼3급),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이상 출산 가정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 · 셋째아 출산가정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시간

- 단태아 2주간(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평일 09:00~17: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포함), 토요일 09:00~13:00(4시간, 휴게시간 30분포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상실)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각각의 서류 구비)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2,141천원

64,818

58,462

65,650

4인

2,418천원

73,321

72,404

74,266

5인

2,521천원

75,950

77,176

76,909

6인

2,623천원

78,595

80,839

79,565

※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문 의 :중구보건소 ☎ 032)760-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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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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