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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진료명령)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4-03-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 - 341호




공 시 송 달



       의료법제59조제1항에 의거 오는 3월10일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에 3월10일 당일 환자를 진료하도록 진료명령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당사자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3. 10. ~ 2014. 3. 21.

  �� 공시내용 : 진료명령

  �� 진료명령 대상자 : 117개소 의료기관 “붙임” 참조

  �� 공시송달 사유 : 수취 거부 등 송달 불가

  ��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 제1항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담당(☏ 032-440-2737)

  �� 붙    임 

    1. 진료명령서 1부.

    2. 진료명령 대상자 명단(117개 의료기관). 1부. 끝.




2014 년  3 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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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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