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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관리 운용지침 등 신고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4-09-04

 구급차 관리강화 및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구급차 신고를 득한 후 차량 내 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운용하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2014. 6. 5)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구급차를 보유하고 계신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구급차 관리 운용지침(개정판)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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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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