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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4-09-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에 따른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2014.10.31(금)까지 성범죄 경력조회 대장을 작성하셔서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1.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시, 회신서 관련 개인정보 서류 즉시 파기

 

2.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현황 등 통계관리자료 작성 및 관리

 

3. 기 취업한 자를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4. 기 취업자의 성범죄 조회 동의 거부자가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760-6042)통보

( ※ 직권 경력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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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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