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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종료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5-01-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지원이 종료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시점 : 2015년 1월 13일

○ 중지대상(예외지원)

- 장애아,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1∼3급) 산모, 넷째아 이상의 출산 가정,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결혼 이민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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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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