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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 개안수술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5-02-17
 

○ 기간 : 연중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증 사본

5.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지원액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안과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 접수 후 지원까지 1달정도 소요되며 지원결정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 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 지급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수술과 관련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

- 수술비지급절차 : 의료기관에서 재단에 비용 청구하고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24,280

(25,870)

47,165

(50,254)

67,466

(71,885)

75,867

(80,836)

80,471

(85,742)

84,851

(90,409)

89,521

(95,385)

94,100

(100,264)

98,557

(105,012)

102,078

(108,764)

지역가입자

3,571

(3,805)

26,513

(28,250)

57,497

(61,263)

71,317

(75,988)

78,397

(83,532)

84,258

(89,777)

90,369

(96,288)

97.779

(104,184)

103,894

(110,699)

108,758

(115,88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위의<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문 의

- 신청문의 : 중구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 032)760-6062

- 지원 및 수술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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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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