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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5-06-11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종사자 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관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해당 일자 및 장소 등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주시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기간 : 2015. 6월 ~ 12월

나. 교육장소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다.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라.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마. 교육문의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최진희)

지역별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붙임 참조)

 

 

 

 

붙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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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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