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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환자 면회 등 관리 요청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5-06-16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의료법 제59조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도ㆍ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각 의료기관은 동 요청사항을 안내받은 날부터 즉시 이행ㆍ준수

 

 

① 의료기관별로 (입원, 응급실 등) 환자 면회(방문) 제한

 

-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입원환자,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등의 면회(방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추어 하루 중 면회가능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기관별로 상기 면회 제한방침을 즉시 마련하고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지ㆍ안내하여 준수를 요청

 

② 의료기관별로 모든 방문객 명부를 비치, 작성하여 보관

 

- 의료기관별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직원 등) 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방문명부를 비치하여 방문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ㆍ보관함

 

* 일일방문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및 방문대상자 이름 등을 기재함

* 일일방문명부는 별도 제출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ㆍ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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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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