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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6-06-23

2016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 기 간 : 2016. 7. 1(금) ~ 7. 8(금), 야간, 휴일 포함

❍ 점검대상

    -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6개 역, 16개 출입구) ※집중단속

역이름

출입구 갯수

인천역

동인천역

신포역

운서역

영종역

화물청사역

16

3

2

6

2

1

2

 

  - PC방, 식품접객업 및 1,000㎡ 이상의 복합건물

  - 상습, 고질적인 민원신고 금연시설 등

❍ 점 검 반 : 2개반 9명

❍ 점검사항 : 금연구역 시설기준 적부 및 흡연자 점검

❍ 위반사항 조치 : 과태료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5만원(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금연구역 지정 : 1차-170만원, 2차- 330만원, 3차-500만원

 

※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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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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