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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자율점검 실시 계획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9-22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약업소 자율점검

   ○ (제출기한) 2023. 11. 3.(금)

    ○ (대 상)관내 약국(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제외) 및 의약품 도매업소

    ○ (방 법)

      • 약사회 회원 약국:

       (1차) 약국별 해당 자율점검표 작성

       (2차) 약사회 자율지도원 점검 완료 후 약사회가 취합 제출

      • 약사회 비회원 약국: 해당 자율점검표 작성 후 보건소로 직접 제출

      • 의약품 도매업소: 해당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보건소로 제출

   ○ (알림사항)

      • 미제출, 불성실하게 답변한 업소 대상 현장 점검 실시

      • 현장감시에서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분 진행

       • 민원 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시 감시

    ○ 자율점검표가 추가로 필요하신 약국은 032-760-60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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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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