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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9-11-06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19.11.1.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함)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에는 최소 5일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접수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업주체가 비용 및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 동안만 공고하여 인근단지와 비교하거나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못하고,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청약신청자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할 수 있도록 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사항은 ‘20.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되는분 부터 적용됩니.


3. 또한, 현재 사업주체가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 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4. 공급규칙 개정 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양가격, 청약관련 주요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 게시되어 확인할 있습니다.

< 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최소 5에서 10로 연장

(모집공고 방법 개선) 모집공고문 일간신문에 공고 시, 중요사항만 공고 가능(글자크기 9p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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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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