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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배출허용기준 강화)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19-12-30

1. 2020.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06)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시어 방지시설 개선 또는 추가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확인  :  법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8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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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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