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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2019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2-19

1.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23조(오염원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2019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조사 자료를 제출(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폐수배출업소
  나. 조사기준일 : 2019.12.31.
  다.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사항 등(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참조)
  라. 자료제출
    - 1~4종 :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가입 후 직접 입력
    - 5종 :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배출업소조사표 작성․제출
    - 자동차세차업 : 간이조사표 작성․제출

    ※ 제출 e-mail : yari93@korea.kr
  마. 제출(입력)기한 : 2020.2.28.까지
  바. 문의사항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032-560-7482~5, 7488)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

붙임 : 폐수배출업소 (간이)조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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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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