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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계획 알림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2-13

 

1. 시험시행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장소공고

시험 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2020.3.16.() ~ 3.18.()

4.9.()

4.18.(), 10:40~12:20

4.28.()

하반기

2020.6. 8.() ~ 6.10.()

7.2.()

7.11.(), 10:40~12:20

7.21.()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 방법과목 및 면허종류

  가.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

  나. 시험과목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 면허종류

    1) 1: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2: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3. 응시자격

  가.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가.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10,000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전자화폐 결제,

ARS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3.5×4.5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 반환(문의: 인천시청 인사과 032-440-2530)

     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➁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➂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➃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행일 7일전까지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작 40분전(당일 10: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응시표, 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가 있으면 제1(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예정이므로 우편물(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험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에는 퇴실이 가능합니다(, 재 입실 불가).

  아. 시험 응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업무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팀(032-440-3432)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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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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