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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3-16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82,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 TOC 적용시기 : 신규 '20,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 기존 폐수배출시설 '22

2.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전업종

-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

- 폐수배출시설(1~5)

-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방법

웹주소 신청

(http://naver.me/xqGJunkC)

웹주소 신청

(http://naver.me/GFfxid2h)

지원시설선정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 통보

평가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별도 알림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 통보

평가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별도 알림

신청기간

'20.2.24~'20.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20.2.24~'20.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붙임 1.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

​       2.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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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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