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3-24
□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2019. 12. 31.)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유로5, 유로6, 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 부과대상기간 : 2019. 7. 1. ~ 12. 31. (*후납제) □ 납부기한연장 기존 2020. 03. 31. → 변경 2020. 06. 30. □ 납부방법 안내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본인명의)로 입금) ❍ 인터넷 납부 -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현금 입출금기(CD/ATM) *단, 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가능
□ 문의처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 760-7394, 7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