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신종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6-23
ㅇ 유예기간 : (변경 전) 2020. 3. 1 ~ 6. 30. /(변경 후) 2020. 3. 1 ~ 12. 31.
ㅇ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20. 3. 1 ~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 갱신기간이 지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유예기간(10개월)은 제외
ㅇ 유의사항
가.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 적용례: 기존 면허 갱신종료일이 3.1이고 실제 갱신일이 7.1일 경우 면허 갱신은 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나. 유예기간 내('20.12.31.까지)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다. 갱신종료일이 '21.1.1.이후인 경우 갱신 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20.7.이후 수렵강습이 실시되는 강습장이 제한적이오니 이에 대한 사전공지 필요
※ 7월 강습가능 수렵장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스포랜드(전국 해당), 제주 대유랜드(제주 해당) 2곳이며, 향후 코로나상황에 따라 추가 강습 가능 수렵장 협의 예정
※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