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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2020년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0-07-16

인천광역시에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상생협력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천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0. 7. 20.() ~ 8. 21.()

신청자격 :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

2% 이하)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평균환산보증금 + 임차상가 수 + 상생협약)

(단위 : 백만원)

평균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권역

구간

금액

점포개소

금액

차임인상률()

금액

과밀

억제권역*

69천만원 이하

10

1

-

0%

6

성장

관리권역**

54천만원 이하

10

2~3

2

1%미만

4

강화군,

옹진군***

37천만원 이하

10

4개 이상

4

1~2%이하

2

*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성장관리권역 및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성장관리권역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기타지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항제4(그 밖의 지역 해당)

 

지원제외 : 구분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기간 10년 미만, 차임인상률 2% 초과된 경우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100+보증금)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백만원 (1백만원×100)+3천만원 = 13천만원

진행절차 : 신청접수(7~8) 사전심사(9) 선정 및 협약체결(9) 사업비 지원(10)

접수 및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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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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