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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감사실
작성일 :
2023-07-26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3. 7. 11. ~ 10. 10.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1.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2.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3.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4.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5.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ㆍ공익신고 (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ㆍ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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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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