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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3-11-03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사 업 명)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공모분야)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접수기간) 2023. 11. 13.() ~ 11. 17.() 09:00 ~ 18:00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구 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비고

지 원 액

3천만원

2천만원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적격검토

추천

 

심사

및 행안부 추천

 

최종 심사

및 지정

 

약정체결

‘23.11. 2.~

‘23.11.17.

‘23.12. 1.까지

(현지조사 포함)

12월 중

(심사위원회)

’24.1월 중

(서류심사)

~’24.2

,

 

 

 

행정안전부

 

 

신청자격

 

 

 

1) 조직형태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2) 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인구감소지역은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2회차(재지정)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권장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고도화 만 1)으로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 (문 의 처)

 ❍ 접 수 문 의 :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760-7168)

 ❍ 교육 및 컨설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청운대

산학협력단

766-8313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734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기 타 문 의 : 인천시청 공정사회경제과(☎440-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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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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