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민이 행복한 마을을 가꾸곡 꿈꾸는 사업)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23-11-21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공모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주거지 활성화 모델 발굴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군·구 및 행정동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공모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 주민자치회 중심 공동체를 통해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 생활밀착형 정비기반시설(주민이용시설)을 설치·확대하거나 - 주민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나. 시 행 자: 신청지역 관할 군수․구청장
다. 선정개수: 10개소
라. 사 업 비: 1개소 당 33억 원 이내(시 30억:군·구 3억)
마. 사업기간: 3년 내외(24년 사업비 교부 이후~)
2. 공모대상
가. 대상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입안대상지역 요건 해당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
나. 구역요건
- 행정동 내 10,000㎡~15,000㎡(10% 범위 조정가능), 아파트제외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구역 내 12m이상 도로 관통은 지양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11. 17.(금) . ~ 12 . 29.(금)
- [제출서식] 주민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 주민자치회 작성(행정동 협조)
※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신청자격: 행정동 주민자치회
다. 제 출 처: 해당 군‧구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군․ 구는 사업 중복여부 확인·대상지 범위 검토· 관련부서(행정동 등) 협의를 거쳐 대상요건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에 일괄제출
※ 해당 군․구의 신청 대상지역이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 결정하여 제출
마.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
공모 공고 | ⇒ | 제안서 제출 (동 주민자치회 → 군·구) | ⇒ | 취합 및 검토서 제출 (군·구 → 시) | ⇒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시 선정위원회) | ⇒ | 대상지 선정발표 |
‘23.11.17.(금) | | 11.17.(금)~12.29.(금) | | ‘24. 1.2.(화)~1.5.(금) | | 1. 8.(월)~ 1.26.(금) | | 1. 31.(수)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 후, 토지등소유자 1/3이상 동의 시 교부금 지원·사업추진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1/3이상) | ⇒ | 보조금 교부⃰ (시) | ⇒ |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시, 군·구) | ⇒ | 사업계획서작성 정비계획 실행 (군·구, 주민) | ⇒ | 사업완료 및 후속관리 (군·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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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최대 33억 원 이내), 및 집수리 비용 추가 지원 4. 심사기준 가. 심사방법: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회 심의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2차 현장평가+서류심사(정성평가) ※ 현장평가 일정은 군․구를 통해 공지예정 나. 심사항목 - (기본요건) 행정동 내 10,000㎡~15,000㎡(±10%범위 조정가능), APT 제외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12m이상 도로 관통은 지양 - (입안요건 및 특성) 물리적(노후도 등) 및 사회적 여건(취약 계층 등) - (사업의 시급성)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및 현장여건 고려 - (사업의 합리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공동체활성화 계획 - (거버넌스) 인력 지원체계, 군·구·행정동 및 주민자치회 참여의지 ※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 참고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6개월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간 내 동의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내 연장 가능) 바.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자치회, 전문코디 등은 인천광역시 및 해당 군․구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교육일정은 추후 알림)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032-440-3473) 또는 중구 도시개발과 주거개선팀 (☏032-760-765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