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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민이 행복한 마을을 가꾸곡 꿈꾸는 사업)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23-11-21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공모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주거지 활성화 모델 발굴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구 및 행정동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공모

행복마을 가꿈사업

-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 주민자치회 중심 공동체를 통해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 생활밀착형 정비기반시설(주민이용시설)을 설치·확대하거나

- 주민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시 행 자: 신청지역 관할 군수구청장

. 선정개수: 10개소

. 사 업 비: 1개소 당 33억 원 이내(30:·3)

. 사업기간: 3년 내외(24년 사업비 교부 이후~)


2. 공모대상

. 대상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1 입안대상지역 요건 해당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 구역요건

- 행정동 내 10,000~15,000(10% 범위 조정가능), 아파트제외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구역 내 12m이상 도로 관통은 지양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11. 17.() . ~ 12 . 29.()

- [제출서식] 주민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 주민자치회 작성(행정동 협조)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신청자격: 행정동 주민자치회

. 제 출 처: 해당 군구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구는 사업 중복여부 확인·대상지 범위 검토· 관련부서(행정동 등) 협의를 거쳐 대상요건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에 일괄제출

해당 군구의 신청 대상지역이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 결정하여 제출

.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

공모 공고

제안서 제출

(동 주민자치회

·)

취합 및 검토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시 선정위원회)

대상지

선정발표

‘23.11.17.()

 

11.17.()~12.29.()

 

‘24. 1.2.()~1.5.()

 

1. 8.()~ 1.26.()

 

1. 31.() 예정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후, 토지등소유자 1/3이상 동의 시 교부금 지원·사업추진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1/3이상)

보조금 교부

()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 ·)

사업계획서작성

정비계획 실행

(·, 주민)

사업완료 및

후속관리

(·, 주민)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최대 33억 원 이내), 및 집수리 비용 추가 지원


4. 심사기준

. 심사방법: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회 심의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2차 현장평가+서류심사(정성평가)

현장평가 일정은 군구를 통해 공지예정

 

. 심사항목

- (기본요건) 행정동 내 10,000~15,000(±10%범위 조정가능), APT 제외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12m이상 도로 관통은 지양

- (입안요건 및 특성) 물리적(노후도 등) 및 사회적 여건(취약 계층 등)

- (사업의 시급성)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및 현장여건 고려

- (사업의 합리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공동체활성화 계획

- (거버넌스) 인력 지원체계, ··행정동 및 주민자치회 참여의지

※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참고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6개월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 동의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내 연장 가능)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자치회, 전문코디 등은 인천광역시 및 해당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교육일정은 추후 알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032-440-3473) 또는 중구 도시개발과 주거개선팀 (032-760-765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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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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