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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소월미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자 :
제 1청
작성일 :
2023-12-18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소월미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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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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