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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01-12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2023. 12. 31.)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유로5, 6(2012년 7월 이후 출고), 저공해자동차 등은 면제


부과기간 : 2023. 7. 1. ~ 2024. 6. 30. (2024.1+2)


신청·납부기간

  ❍ 2024. 1. 16. ~ 1. 31. : 총 부과금액의 10% 감면

  ❍ 2024. 3. 16. ~ 3. 31. : 총 부과금액의 5% 감면


신청·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과 동시에 납부

  ❍ 중구 환경보호과 전화 신청(032-760-7395, 7398)


유의사항

  ❍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 자동 발부

  ❍ 연납 후 폐차 등 변동사유 발생 시 환급 가능

  ❍ 연납 신청·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취소 및 정기분(3, 9)으로 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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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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