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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 이용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4-01-22
첨부파일 :
지정동의서 (111 KB) 미리보기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운영 안내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이란?

   - 여성·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위기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운영


운영장소 :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편의점 밖에 현판 부착된 안심지킴이 집이용


이용방법 : 위험상황 발생 안심지킴이집 대피 (편의점 직원)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 경찰 출동 및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안심지킴이집 지정운영 현황

합계

GS25

CU

(씨유)

7-Eleven

(세븐일레븐)

기타

78개소

24

26

18

10



<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편의점

신청서류 :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 지정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 방 문 : 중구청 제2청사 해송관 2층 여성보육과(중구 운남서로 100)

  - 이메일 : consomme01@korea.kr

  - 팩 스 : 032-760-6984 (팩스 발송 후 문의처로 연락 필수)

문의처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032-76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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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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