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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4-03-06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 신청기간 :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 신청서류


1. [붙임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1부.


2. [붙임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1부.(종업원 개인별 내역을 적는 서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수일 경우, 개인별 제출)

  = 소득자료제출집계표(관리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요약(2023년 귀속)

  = 소득자별 환급신청 내역

 ⇒ 근로자별 당초지방소득세 및 경정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될 지방소득세 내역 들어가게 작성해 주세요!!


3. [붙임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사업장의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을 적는 서식)


4.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기납부세액명세서 포함) 1부. (국세서류-홈택스출력가능)


⇒ 필수) 연말정산발생 월(2월), 

   추가) 전년도 2월 (연말정산으로 차감신고했을 경우), 중도퇴사 발생 월(중퇴있을 경우)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1부.


6. 환급계좌 통장사본 1부.


7. [붙임4] 안분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 신청방법



- 메일신고 : 메일주소(tnrusl@korea.kr)로 발송 후, 담당자(032-760-8825)에게 전화


- 팩스신고 : 팩스번호(032-760-6992)로 발송 후, 담당자(032-760-8825)에게 전화


- 우편신고 : (우)22372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자


- 방문신고 : 인천 중구제2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 문 의 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760-8825 / 팩스 032-76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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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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