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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4-04-12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1. ~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군·구  방문 및 우편신고


◇ 납기연장지원 :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 연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32-760-88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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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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