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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31일부터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의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01-04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외부가격표시 안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일부개정」에 따라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가격표시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외부가격표시대상 : 신고 영업장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외부가격표시 실시요령

-표시위치 : 영업소 입구, 주 출입문 주변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

-표시대상

。가 격 : 소비자가 최종지불하는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등 포함 실제 지불가격)

。품 목 : 외부가격표시대상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중 최소 5개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수가 5개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표시 폼목에 해당되지 않음)

- 가격게시방법

。외부가격표시는 옥외물광고물등 관리법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외부가겨교시물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품목명,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음

- 업종별 세부표시방법 : 붙임 참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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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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