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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01-07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 시행합니다

 

* 2013년 1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평방미터(약45평)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 가격표시 시행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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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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