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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중구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01-09

새소식 6010호 (2012.12.8)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평가시기 : 2012년

- 평가대상 : 숙박업204, 목욕장업28, 세탁업56, 위생관리용역업28

- 평가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평가결과 : 최우수(녹색등급 90점~100점), 우수(황색등급 80점~89점), 지도(백색등급 80점 미만)

.................숙박업.............최우수99, 우수33, 일반72

................ 목욕장업..........최우수16, 우수6, 일반6

................ 세탁업.............최우수34, 우수16,일반6

................ 위생관리용역업..최우수16, 우수3, 일반9

**위생관리용역업은 다음장에 계속~

따로붙임 : 인천 중구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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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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